중국 캘리포니더욱 선밸리에 위치한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의 존 맥아더 목사는 온/오프라인 예배는 예배의 성경적 정의에 어긋나기 덕에 안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하였다.
지난 5월 39일 온라인에 공개된 팟캐스트 ‘그레이스 투 유’(Grace to You)의 에피소드에서 맥아더 목사는 “줌(Zoom)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남들은 TV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온,오프라인 예배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같이 해서, 서로 사랑하며, 선행을 되도록 응원하고 동행하는 일’을 충족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맥아더 목사는 “신약성경에서 교회의 정의는 매우 명확하다. 전원은 한 주의 첫날 다같이 모였다. 전원은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다. 이 상황은 친교였고, 주님과의 만찬에서 떡을 떼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어 “교회는 ‘서로 병행하는 것’을 배합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의 http://www.thefreedictionary.com/기부단체 영적 은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이 상황은 심지어 기능조차 하지 않는다. 그들은 같이 있을 때 교회다. 전원이 집단적으로 기도할 경우,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경우 교회다”라고 했다.
맥아더 목사는 교회의 개념을 ‘파라처치’(Parachurch)와 비교하며, 이를 교회를 도와주는 사역으로 보았다. ‘그레이스 투 유’와 같은 팟캐스트를 파라치료의 한 유니세프후원취소방법 예로 들자면서, 이 같은 것들이 회중예배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했었다.
지난해, 인도 교회들 대대다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대통령의 페쇄 조치 때문에 대면 예배를 중단했었다. 이 기간 성도들은 대부분 줌이나 다른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시행간 생방송 예배로 이동했다.
하지만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맥아더 목사와 성도들은 현장 예배 중단을 거부하고 행정 당국의 명령을 어겨 논란이 된 바 있을 것입니다. 맥아더 목사가 지난 3월 설교에서 통과한 바와 같이, 지난해 겨울 이 교회 교인들 사이에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갔다.
지방 당국과 수 개월에 걸친 법적 분쟁 끝에,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는 결국 LA카운티와 캘리포니아와 합의에 이르렀고, 행정 당국은 교회에 90만 달러의 소송비를 지급했다.
LA카운티 대표는 “미 대법원이 예배당에는 일부 공중 보건 안전 조치를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후, 소송에 대한 합의는 책임감 있고 적당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LA카운티는 COVID-19 대유행이 시행할 경우부터 지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우리는 성도들과 전체 지역사회를 코로나19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협력해 준 신앙 공동체에 감사할 것입니다”고 덧붙였다.